기사 메일전송
[사회]보이스피싱 전화번호, 피해구제신청과 함께 신고 가능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126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