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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계속…소상공인 정책대출 비대면으로 -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중기·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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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기·소상공인 분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비율에 3% 추가 공제한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과 2021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준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기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로 올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벤처캐피털(VC)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등 취득분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관련 설명 이미지.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미리 고지해주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일요일 제외)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소요됐으나 이를 활용,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 있어 즉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오는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상반기내에 10종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 시 위 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진행해 민간 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① 벤처투자 유형, ② 연구개발 유형, ③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바뀐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줄어든다.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뿐이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Info-box)를 도입,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전후 비교 이미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앞으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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