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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버팀목자금 4일간 244만명 신청…3조 3949억원 지급 - 전체 대상자 276만명 중 88.5%…미신청자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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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11~14일 나흘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44만 1000명에게 3조 3949억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88.5%에 달한다.

버팀목자금 집행 관련 현장점검에 나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찾아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급 현황을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종 160만명에게 100만원씩 1조 6002억원, 영업제한 업종 72만 8000명에게 200만원씩 1조 4561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 11만 3000명은 300만원씩 3386억원을 받았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만 5000명을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만 6000명으로 69%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이·미용시설 7만 8000명(9%), 학원·교습소 7만명(8%), 실내체육시설 4만 2000명(5%), 유흥시설 5종 3만명(4%), 노래연습장 2만 5000명(3%) 순이었다.


신청 4일째인 14일에는 하루동안 8만 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이 지급됐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 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 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4일 오후에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명에게 기존의 문자 전송과 달리 카카오 알림톡으로 재차 안내했다”며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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