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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 지원” - 위험한 공정 개선 등 5300억 투입…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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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며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한편 이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만큼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고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추락·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서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할 예정이다.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의 경우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한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한다.


이날 이 장관은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하도록 해 필요시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지자체의 안전보안관도 활용해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캠페인을 펼쳐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한다.


고용부는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해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고,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하고,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분석,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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