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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 옴부즈만, 86개 공공기관 규제 206개 개선 - 2차 협력사에도 상생펀드 지원…비대면 접수·평가·안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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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3개 공공기관의 규제 206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0월 공공기관별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가동하고 규제개선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공공기관 4대 분야에서 206건 핵심규제를 일괄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개선 내용은 기술개발·인증·건축 등 규제 합리화, 조달·판로 규제애로 해소, 금융 지원조건 완화, 서류제출·절차 간소화 등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협력연구 지원 대상을 원자력·수화력·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 및 SW개발 업체 등 일부업종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협력업체의 신청이 없어도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동 등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면 선제적으로 납품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8개 기관은 협력기업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확대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협력펀드를 기존 40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1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에서 2차 협력기업 및 거래기업까지 확대했다.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했다.


한국서부발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은 비대면 접수·평가·안내를 활성화했다. 

공모과제의 입찰참여·평가절차·결과통보를 온라인으로 전면 전환해 중소기업의 우편·방문 접수와 대면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설치 가동으로 공공기관 규제개선이 하나의 적극행정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측정·발표해 공공기관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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