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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내정원·옥상텃밭…‘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확대 - 지자체 37곳 선정…“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해소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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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도심 내 농업체험 공간과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농업 공간기반 구축을 위해 자연가(家)득, 공영도시농업농장, 옥상텃밭을 조성할 지자체 37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자연가(家)득 사업으로 실내입면 녹화시설이 조성된 부산시 해운대구청 민원실.

선정된 지자체는 ▲자연가(家)득 19곳(서울2·부산1·대구1·경기3· 충북1·전북3·전남2·경북1·경남4) ▲공영농장 8곳(서울1·인천1·대전1·광주1·울산1·경기1·충북1·전남1) ▲옥상텃밭 10곳(서울2·부산2·대구2·인천1·충북1·전남1·경남1) 등 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유형별 시설조성비와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를 활용한 관리인력 인건비 및 유지비 등 운영비가 일부 지원된다.


관련 예산은 12억 50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1곳당 최대 1억원이 지원된다.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를 관리인력으로 활용하는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올해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에만 국한됐던 지원이 공공건물의 자연가(家)득 사업과 옥상텃밭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개소 수도 지난해 23곳에서 올해는 37곳으로 대폭 늘어났다.


공영농장사업은 국·공유지, 유휴지 등에 지자체가 텃밭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을 지원하고 옥상텃밭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건물 옥상에 텃밭 조성을 지원한다.

자연가(家)득 사업은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지역주민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입면녹화, 실내정원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은 조성시설에 대한 만족 및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 추진 등 이용 주민들의 호응도가 특히 높았다.


자연가(家)득 사업으로 실내입면 녹화시설이 조성된 부산시 해운대구청 이용객들은 공기정화 식물을 이용해 녹색공간으로 꾸민 쾌적한 민원실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였다.


또 옥상텃밭 사업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 건물 옥상에 조성한 텃밭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재배한 작물을 수확, 무료급식소에 기부해 지역 공동체의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자연가(家)득 사업을 추진하고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의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도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농업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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