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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민 안전·건강 등 챙기는 현장 민생 공무원 4876명 증원 - 올해 증원계획 반영한 ‘29개 부처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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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및 보호관찰 분야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4876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516명, 일반부처 747명, 국·공립 교원 3613명 등 총 4876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증원인력은 총 8345명으로, 이는 전년 1만 1359명 대비 26.5%(3014명)가 감소된 숫자인데 이번 직제에는 이중 일부인 4876명이 반영됐다.


이번에 증원하는 인력은 ▲해경·보호관찰 전자감독·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861명 ▲유치원·특수·비교과교사 등 교원 3613명 ▲악의적 체납대응, 부동산거래 탈세분석, 농식품 수출지원 등 경제 분야 215명 ▲세무서 신설,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187명 등이다.


공무원 증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인력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2021년 증원계획 또한 보호관찰·체납대응·미세먼지 관리 등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마약·가정폭력·아동학대·음주운전·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고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현재 1300여 명인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4%(188명) 정도 증원해 촘촘한 재범관리를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에 고액세금체납자에 대한 체납대응 현장인력 59명 및 부동산거래 탈세 근절을 위한 분석인력 13명을 보강함에 따라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와 추적·환수를 통한 공정한 세원관리 및 과세형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화성·남부천 세무서를 신설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R&D세액공제 심사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에는 지난해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 환경청에 대기관리단을 신설하고, 대형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배출원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16명을  보강함으로써 대기환경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교원의 경우는 유아·특수·비교과 분야 교사중심으로 증원되는데, 유치원 교사 728명과 특수교사 1214명을 포함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 등) 1774명을 증원한다.


해양경찰은 의무경찰의 단계적 감축에 따른 대체 경찰관 254명 등을 포함해 총 516명을 증원하는데, 이 중 의경대체 254명은 소형함정(소형정·형사기동정) 운영 교대인력 등으로 배치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증원되는 국가직 공무원 대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증원에 앞서 기능이 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로 재배치하는 등 정부조직과 인력의 효율화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분기 증원인력의 대부분은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 인력 지원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은 지속해나간다.


또한 코로나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식약처) ▲신종감염병 현안대응(행안부) ▲농식품검역본부 ASF 대응 역학조사 및 연구(농식품부) 등의 분야도 증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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