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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홍 부총리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추진…LH 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예방-적발-처벌-환수 시스템 구축 -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10~20%p 인상…100일 집중신고기간, 최고 10억 포상 - LH 임직원 연 1회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투기시 파면…범정부 실무점검 T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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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마큼 이번에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뒀다”며 이같이 말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먼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직원이 재산등록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도도 도입한다. 


홍 부총리는 “이들의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후 취득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별로 감사부서 주관 하에 자체 재산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재산등록시스템 구축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부동산(토지+주택) 등록을 시작으로 금융 자산 등 여타재산은 2단계로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등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이후 적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결정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숙고가 있었다”며 “‘이제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은 더 투명해야 하고 부동산투기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눈높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초기 등록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도 현저히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하겠다”며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양도세를 공제했던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보유한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5년 이전’으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시 투기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정 규모 이상 투기 의심 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홍 부총리는 “비 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현재 16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영농경력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이용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부연했다. 


공공기관 공공성 및 윤리경영도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같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도 확대하겠다”며 “임직원 성과급도 (등급 조정) 결과에 따라 연동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대책에 이어 강력한 적발대책도 내놨다. 우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하게 출범시킨다. 출범 전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내달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해 자진 신고 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기의 대표적 형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상 거래 확인 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적발시 무관용 하에 강력 처벌하는 내용의 처벌 대책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은 부당이득에 비례해 가중 처벌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관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토록 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해 ‘부동산 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 보상시 불이익도 부과한다.


홍 부총리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과도 분이 제외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상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가액이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기술도 활용키로 했다. 

단기적인 토지투자행위 방지책도 보강된다. 


홍 부총리는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할 것”이라며 “이주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한다. 


홍 부총리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 명령)를 부과하는 가운데,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발표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한 일부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LH 임직원은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하겠다”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하고 투기행위 확인 시 해임·파면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강력한 실행·점검을 담보하기 위해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중심의 ‘범정부 실무점검 TF’를 가동한다”며 “이번 대책은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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