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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위험 상황때 스마트폰 흔들어 신고하면 보호관찰관 ‘현장출동’ - 6월부터 경기도 16개 시 운영…‘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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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호관찰관의 현장출동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올해 6월 경기도 16개 시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후 효과성을 분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2월 도입한 ‘피해자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지속적으로 확대·보급한다.

개선한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에게 특정 전자장치를 지급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대상자와의 거리가 1Km 이내로 좁혀지면 즉시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이다.


즉, 기존 ‘장소 중심’의 피해자보호방식이 ‘사람 중심’ 으로 변화한 것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내달 9일부터는 전자감독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이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감독시스템과 첨단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전자감독시스템과 지자체 CCTV를 연계해 대상자의 위반경보가 발생할 경우 전자감독 관제직원이 CCTV를 열람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전자감독 관제직원과 보호관찰관의 CCTV 자료 열람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성폭력 전자감독대상자의 동종 재범사건의 절반 이상이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범억제 방안으로써 대상자의 음주 여부 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해 음주자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 분석을 통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음주감응 센서를 개발했고, 현재 센서 성능의 최적화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한 음주감응 전자장치‘ 개발과 2022년 성능평가 후 상용화할 예정으로, 상용화 시 음주 여부에 대한 상시 감독이 가능해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은 물론 재범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본질적 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국민이 제도 시행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다양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정책으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7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자감독을 받는 강력사범의 동종 재범률이 성폭력은 7분의1, 살인은 49분의1, 강도는 75분의1 수준으로 억제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전자감독제도 도입 전(2003~2007년) 평균 14.1%에서 최근 5년(2016년~2020년) 평균 2.1%로 낮아졌다.

살인사범은 2005~2009년 평균 4.9%에서 최근 5년 평균 0.1%로 줄었으며 2009~2013년 재범률 14.9%를 기록한 강도사범은 최근 5년 0.2%로 떨어졌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한 뒤 2013년 24시간 상시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2014년 전담 집행부서를 신설했다. 아울러 2019년에는 1대1 전담보호관찰관제를 도입하고 최근 전담 인력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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