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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채용 1인당 월 75만원씩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시행 -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1년간…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체 한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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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청년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올해 신규 지원 목표가 조기에 달성돼 31일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추가지원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고용동향에서는 고용률 개선과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확장실업률은 25.1%로 높은 편이며 취업애로계층도 1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신규 지원 목표인 9만명이 조기달성됨에 따라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저하된 중소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청년 채용의 애로가 더욱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위축과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고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청년 일자리가 빠르게 창출되고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청년디지털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존의 다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사업과 차별성을 갖도록 정규직 채용과 1년의 지원 기간 등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지만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하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을 제외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 규모로 추진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해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하고, 7월부터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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