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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덜어주는 ‘브릿지보증’ 7월 시행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지속적 금융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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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폐업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여 재기 지원을 돕는 ‘브릿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계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다음달 출시한다.


그동안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사람이 만기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도판단정보(옛 신용불량정보)에 등재되는 등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했다.

▲ ‘브릿지보증’ 개요.


‘브릿지보증’ 상품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돼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브릿지보증 상품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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