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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강화…종료 연령 만18세→24세로 - 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 3년→5년 이내로 확대…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 - 전담기관·인력 확충…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5만원→10만원, 정착금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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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3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주거안정률은 2014년 68.8%에서 2020년 78.6%로, 자립률은 2014년 76.1%에서 2020년 81.1%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 보호연장 강화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 소득 및 주거안전망 강화

아동의 자립 생활 버팀목을 강화하고자 오는 8월부터 월 2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늘리며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인다. 이와 함께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20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안)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안)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역세권과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하며,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진로·진학·취업 등 역량 강화

정부는 보호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과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먼저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하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며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보호단계에서부터 교육부 진로상담 사이트인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하고,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이와 함께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과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자립정보ON app)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심리 및 정서 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자원과의 연계로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244곳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하는데, 청년특화 마음건강 프로그램 연계와 검사 등을 추진한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당사자 자조모임) 운영 규모 및 지역을 늘리고,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며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 법령 정비 등 제도기반 마련

정부는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할 방침이며,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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