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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역산업 위기, 단계별로 지원한다…지원수단 체계화 -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국무회의 의결…위기 전-위기 초기-위기 중-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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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해 지원수단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이 마련됐다.


산업자원통상부는 10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대형 조선사 구조조정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돼 2018년 6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고용, 산업, 지역상권, 인프라 등 분야에 걸쳐 다수 부처의 지원 수단을 종합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내외 산업환경의 급변 등 지역 산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 산업위기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경우 침체가 본격화된 이후 사후 지원하는 체계로, 경제 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별법은 지역경제 침체를 진행단계에 따라 위기 전, 위기 초기, 위기 중, 위기 이후 등으로 세분화해 그에 상응하는 지원 수단을 체계화했다.


위기 전에는 지자체 주도로 특정산업 대상으로 예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 초기에는 주된 산업 침체가 발생하는 경우 지정하고 경제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하며, 위기 중에는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가 모두 침체된 경우 지정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위기 이후에는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필요 때 추가 지원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

아울러, 금융·고용·산업 분야 재정지원과 세제감면·보조금·산업입지 관련 특례조치 등 지원수단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공포 후 6개월부터)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 제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의 위기대응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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