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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 - 17일까지 해수부·지자체·해경·명예감시원 등 합동…민간 감시기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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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는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2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수입수산물 등의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대비해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나아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한다.

▲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점검의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해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이에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730명의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1352명이 특별점검에 참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는 더욱 투명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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