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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 300만원 긴급 지원 - 올해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1회 추가 지원…기존 대부 상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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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대부도 상황기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할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했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해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과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이번 지원은 9일부터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하고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해야 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만 681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는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면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인 경우는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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