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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백신 상자 내부·측면에 유효기한 스티커 붙여 오접종 방지 - 방역당국 “접종 전에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간 모두 확인해 달라” … - 백신별 유효기한 교차확인 가능하도록…유효기한 임박하면 경고 팝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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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서 최근 일부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는 접종시행비를 미지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접종기관에 재차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및 측면에도 해동 후에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을 통해서 알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지자체에게는 오접종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와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접종기관에서는 배부한 유효기한 점검 일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매일 접종 전에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을 확인한 뒤 접종 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오는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 해동 후 유효기한 표시 및 백신 보관법

한편 권 2부본부장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서 재접종을 실시한다”면서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고 강조하며 “유효기한 내 백신으로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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