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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치매 국가책임제’ 4년…중증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54만원 -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설치…18만명 조기검진으로 치매 발견 - 고비용 검사 건보 적용, 35만명 혜택…치매극복 연구에 내년부터 9년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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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고 분소 188곳을 운영하면서 약 18만 명이 조기검진으로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환자가 돌봄 등의 혜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결과 1인당 본인부담금은 평균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72만 원 줄었고, 치매 진단검사비도 50% 이상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기념행사를 16일 개최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14회 치매극복의날 기념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국가치매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18만 명이 치매를 발견했고, 47만 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검진, 상담과 더불어 쉼터를 통한 돌봄, 인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과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서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분소를 188곳 설치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야외 치유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국가치매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 이어지는 치매정책 전달체계도 정립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중앙치매센터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법정 위탁하게 되면서 보다 책임성과 안정성 있게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2018년 88.9점, 2019년 89.3점에 이어 올해 1차 조사에서는 89.9점을 기록하며 꾸준히 상승 중이다.

특히 이용자 대상 조사 결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한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과 기억 및 우울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인프라 확충(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 돌봄부담 경감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 및 혜택 확대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같은해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한 결과, 2020년에만 총 31만 명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건강 보험료 순위 제도개선 결과(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나아가 치매환자에 특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에도 나서 2018년부터 5년간 공립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130곳의 신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지원 강화

2017년 10월부터 개시한 건강보험 제도개선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난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는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35만 명에게 1인 평균 약 17만 원의 경감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공립요양병원 79곳을 중심으로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을 50곳을 설치했고, 그 중 시설과 인력요건을 갖춘 5개 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및 치매의료비용 대폭 완화(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곳으로, 전국 505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마을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과 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시행, 후견인은 통장관리와 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942명의 후견인이 양성됐고, 203명의 치매 환자가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고 있다.


◆ 치매연구 투자 확대

정부는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 지난해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내년부터 9년 동안 2000억 원을 투자해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은 83%를 차지했고, 현 정부의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으로는 1위가 의료비·요양비 지원, 2위는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지속하며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치매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사례관리 및 지역 자원 조정·연계 역할을 강화하며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대국민 정책 체감도 제고(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있음)

한편 16일 열린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에서는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포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영상, 치매 인식개선 웹드라마와 치매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관계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치매환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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