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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 11건 규제 특례 승인 - 유선 인터넷망 장애 때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 - 차량 간 실시간 소통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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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제2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 등 11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주요 승인 사례는 유선 인터넷망 장애 때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서비스’와 차량 뒷유리창에 투명 LED 디스플레이를 부착하고 안전 관련 메시지를 송출해 차량 간 실시간 소통 할 수 있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 등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임시허가 53건 및 실증특례 82건 등 135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승인한 과제 중 76건의 신기술·서비스는 지난 11월 시장에 선보여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승인기업들은 551억원 매출액 달성, 803억원 투자 유치, 1,322명을 신규 고용 창출 등 경제적 성과도 나타났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8월에는 전기차 무선 충전서비스, 이어 9월애는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이 출시되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올해 7433만건으로 지난 2019년에 비해 50배 늘었고, 반반택시는 지난 11월까지 택시기사 5만 4000명을 모집했고 앱 다운로드 건수는 66만 건 돌파하면서 하루 평균 약 3800건 운송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공유주방 서비스는 초기 창업 비용을 절감해 청년 창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승인과제 중 44건의 과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되어 반반택시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유주방 서비스와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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