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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 7월 한 달 간 온라인 신청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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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서울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31일(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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