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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 - 환경부 장관, 규제현안 첫 행보로 화학-폐기물 중복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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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환경부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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