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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흥ᆞ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등 집중 단속 - 총 887명 적발, 브로커 등 5명 구속, 21명 불구속, 588명 강제퇴거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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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법무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유흥ㆍ마사지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외국인 642명, 알선 브로커 11명, 불법 고용주 234명 등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총 11명을 적발하여 이 중 2명을 구속,

9명은 불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고, (불법고용주) 총 234명을 적발하여 이 중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 210명은 통고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에 있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 총 642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2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588명을 강제퇴거, 16명을 출국명령하고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처분 조치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 신규 발생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하고 있는 마사지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성매매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 등을 갖추어 놓고 단속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입국 방지 등 체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22. 9월 ~ 10월까지 2개월간 서민 일자리 잠식 및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택시 영업, 계절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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