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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비과세, 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세금 70조원 - 개인보다 법인에 주는 감면 혜택이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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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내년에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으로 감면되는 국세 규모가 모두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소득·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은 소득세로, 40조 3988억원(58.3%)으로 집계됐다. 2021년 34조 5618억원에서 올해 37조 2715억원으로 늘어났고, 40조원이 넘는 건 내년이 처음이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에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 8902억원), 근로장려금(5조 2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4191억원) 등이 있다. 소득세 감면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소폭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 3155억원으로 추계됐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 7862억원(18.4%)으로 국세 감면액의 5분의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전 감면 비중은 2021년 15.6%, 올해 17.8%였다.

 

법인세 감면 제도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 5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 4186억원) 등이 있다.

 

법인세 감면액 비중이 늘어난 건 개인보다 법인에 주는 감면 혜택이 커졌다는 의미다.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11조 3210억원(16.3%)이었다. 지난해 10조 1755억원(17.8%), 올해 10조 5930억원(16.7%)으로 부가세도 소득세처럼 감면액 규모는 늘고 비중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 2194억원(3.2%),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 422억원(1.5%)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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