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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6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상장법인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21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개별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관련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2021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2,364개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상장법인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으로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38.1%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2.2%포인트(p)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의 분야에서 남성임금이 여성임금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장법인 전체 성별 임금격차(좌), 상장법인 성별 임금 현황(우)

한편, 전체 상장법인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2.0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8.3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1.2%로 조사됐으며, 그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370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806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755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6.3%이며 전년 대비 1.5%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공공기관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3.9년, 여성 평균 근속연수는 9.2년으로, 성별 근속연수 격차는 34.0%로 나타났으며,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임금 등 일터에서의 성별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22.6.8 시행)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맞춤형 고용유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성별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가 특히 중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고용유지 지원, 미래 여성인재 양성 및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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