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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특허 1건당 심사 처리기간도 증가 - 노용호 의원 "특허청 심사 역량 강화하고 국내 특허 공신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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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등록한 특허권에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특허법원의 특허무효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지게 된다.

 

최근 5년간 특허 무효 심판 심결 현황 - 자료: 특허청 (단위 : 건, %)

특허 무효는 기업 생존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허청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무효 특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허 심판청구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아 특허 심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무효율)은 46.8%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미국의 특허 무효율 25.3%와 비교했을 때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편 특허청 심사기간은 매년 늘고 있다.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과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심사인력을 2017년 866명에서 2021년 953명으로 늘렸지만, 오히려 특허 1건당 평균 심사 처리 기간은 2017년 10.4개월에서 2021년 12.2개월로 약 2개월 증가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인정받은 특허가 무효가 되면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특허 분쟁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특허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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