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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입력하면 시스템이 참고해 청구서 자동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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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행정심판 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요(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행정처분명, 행정처분일 등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연관분석 후 청구 취지, 사건 개요, 청구인 주장 등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다.

 

또 필요 시 소관 위원회에 집행정지, 청구변경, 보충서면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서가 30여 종에 달해 이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와 자동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이지행정심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이용자 중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온라인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크게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3가지 구제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인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인용) 행정청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행정소송 불가).

 

또 3심제에 유료이면서 처분의 위법성만 판단하는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간편하면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국민권익 구제의 폭이 훨씬 넓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국민이 행정심판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지속‧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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