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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 범정부적 차원 엄정하고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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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법무부는 지난해 재개한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이어 금년에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

이번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23. 3. 2.~ 4. 30. 2개월간 시행하고 법무부(주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 참여하여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불법입국·취업 알선자 등을 단속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연 4회)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점검 및 순찰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 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며,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올해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 진 하는 첫해인 만큼 엄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통 해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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