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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 대응…한국제품 수출 피해 막는다 - 특허청,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 발표 -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상시 점검…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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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계 100개국 이상 1604개 온라인 유통망 위조상품을 상시 점검한다.


또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허청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케이-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일자리 확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케이-브랜드 위조상품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는 위조상품 사전예방·피해구제·대응기반 측면에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 사례(한국조폐공사)


특허청은 우선 해외진출 기업의 위조상품 사전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상표 위조상품 10대 업종과 10개 국가에 대한 위험경보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위조상품 피해예방을 유도하고 지재권 전문가가 위조상품 위험기업에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또 국내기업의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으로 출원·등록하는 해외상표 무단선점 행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해기업에게 알리고 상표 무단선점이 빈발하는 업종(품목) 정보도 제공한다.


정품과 위조상품 식별, 유통이력 추적, 위·변조 방지 등에 사용되는 위조상품 대응기술 연구개발과 민간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고도화한다. 민간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업체를 활용해 위조상품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을 중국·동남아에서 최대 114개 국가 1604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 지원한다.


해외 위조상품 피해기업에는 맞춤형 대응전략 상담을 지원하고 위조상품이 빈발하는 업종별 협·단체에 대한 집중지원 프로그램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주요 업종별 협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위조상품 피해업종과 피해기업을 특정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위조상품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과 위조상품 식별설명회를 확대 실시한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에 대한 국내외 대응체계를 확충하고 법·제도를 개선한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피해가 빈번한 협단체와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위조상품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해외 지재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재권담당관의 전문성을 높인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재권 중점공관과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과의 업무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망의 위조상품 차단 및 정보제공 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케이-상표 위조상품 피해대응 업무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법적근거를 강화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케이-상표 위조상품은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와 성장에 숨겨진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증가와 해외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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