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벤처·스타트업에 정책자금 10조 5000억 추가 투입 - 정책금융기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민간투자 촉진 위해 관련규제…
기사수정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을 추가 투입한다.


은행권 및 벤처 캐피탈 관련 규제를 풀어 민간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이영 중기부 장관(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초기기업은 금리부담에 따른 성장자금 조달, 중기 성장기업은 후속 투자유치, 후기 성장기업은 상장과 M&A 추진 등 다양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합동 TF를 구성,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초기 성장단계(Seed~시리즈A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1조 2000억원, 펀드 2000억원, R&D 4조 7000억원 등 총 6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 5500억원, 신용보증기금 6000억원 등 총 1조 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기보 500억원·신보 100억원)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는 올해 4조 7000억원 등 5년 동안 25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이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모두 1조 9000억원을 지원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후기 성장단계(시리즈 C 이후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펀드 3000억원, 융자 1000억원 등 4000억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센터는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자기자본의 0.5→1%) 확대하고 민간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벤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또 벤처기업 및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조속히 도입한다.


벤처기업 확인 시 바이오, 정보통신(IT) 등 업종별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매출이 없어도 임상 진행단계를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식이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도 효율화한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에도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고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jj.kr/news/view.php?idx=233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