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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268명 `만장일치` 국회 본회의 통과 - “가상자산 1원도 신고해야”…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도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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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처리에 속도를 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김남국 의원은 거액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고,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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