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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 사업자명, 주소 등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
  • 기사등록 2015-10-07 17:55:40
  • 기사수정 2015-10-07 17: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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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매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 사업자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 중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하여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의 사업자명,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매년 상 ·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케 하여 소명 사실을 함께 공개한다.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된 사업자의 정보는 삭제하고, 새로운 공개 대상의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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