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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간이회생절차 대상 기업 늘린다…부채한도 30억→50억 -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20-05-07 10:08:20
  • 기사수정 2020-05-07 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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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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