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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20-08-19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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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행령은 당장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권 안내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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