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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창업기업 확인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 중기부, 22일부터 내년 1월까지 확인시스템 시범운영
  • 기사등록 2020-12-22 1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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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매년 총구매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의 제품·용역·공사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수는 올해 기준 837곳이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메인 화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옥에티를 찾아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바란다’ 등 고객 참여 행사를 통해 150명을 추첨, 커피 구매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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