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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이브커머스 부당광고 29건 적발…“건강기능·의약효능 오인 광고 주의” - 식품·화장품·의료기기 대상 집중 점검…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조치 요청 - ‘다이어트’, ‘피부재생’, ‘가슴 필러크림’ 등 허위·과장광고 다수 적발
  • 기사등록 2025-06-18 10: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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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플랫폼(라이브커머스)에서 진행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제품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총 29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점검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 4~5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한 소비자 유인 방식의 특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 관련 부당광고는 1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한 사례가 10건(‘혈당’, ‘다이어트’ 등 표현 사용),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5건(‘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사실과 다른 기능성을 강조한 거짓·과장 광고가 2건, ▲체험기를 악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도 1건 포함됐다.

 

화장품 부문에서는 총 10건이 적발됐다. ▲‘피부재생’, ‘모발 자라게 함’ 등 의약품 효능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킨 광고가 8건이었고, ▲‘필러크림’, ‘피부과 전문의 개발 제품’ 등 소비자가 의료 효과를 오해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사례가 2건이었다.

 

의료기기 광고에서도 부당 사례 1건이 적발됐다. 파라핀 욕조에 대해 ‘수족냉증 완화’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은 온라인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표시 및 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사례들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하고, 플랫폼의 자율적인 광고 관리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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