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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 부정청약 및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 - 관계기관 공조 강화해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나선다
  • 기사등록 2026-07-15 13: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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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조사·수사 현황 공유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서울청사

이 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확인하며, 특히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사례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 등을 통해 거주요건을 가장한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중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전남 소재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경기도로 이전해 청약에 당첨된 위장전입 사례와,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노모를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향후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계약금 몰수 및 청약 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매 의사 없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정식 계약서 미작성, 매매대금의 즉각 반환, 계약 유지 중 별도의 매도 의뢰 등 조직적인 범죄 정황을 확인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인 만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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