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침체 상업지역으로 꼽혀온 태릉입구역 일대가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판으로 개발 궤도에 오른다.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와 논의하는 서준오 노원구청장.노원구는 지난 22일 열린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태릉입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공릉동 670번지 일원 3만5733㎡로, 지하철 6·7호선 환승역세권이자 상업지역이다. 반경 3km 안에 8개 대학이 있고 청년문화 기반이 풍부하지만 획지계획 경직성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정체돼 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이다. 주거 밀집지역 1곳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묶어 상업지역의 복합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통합개발을 유도한다. 고시일부터 3년간 한시 운영된다. 통합개발 시 건축물 높이를 최대 100m까지 허용한다. 대규모 통합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분할 시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 외 일반 개발지에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최대 개발규모 제한과 공동개발 지정 등 토지이용 규제를 폐지한다. 기준 용적률을 최대 800%포인트까지 높인다.
청년 특화용도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별도로 주어진다. 청년 창업·문화·교육 등 청년 특화용도를 포함하면 최대 80%포인트의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구는 수정 가결 의견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재열람공고한 뒤 결정 고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도시공간포털과 노원구 홈페이지, 노원구청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이끌 기반을 마련했다"며 "태릉입구역을 청년들이 일하고, 살고, 즐기는 동북권 대표 청년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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