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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마라탕, 한 그릇 나트륨 함량 `일일 기준치` 최대 5배 초과 - 한국소비자원, 주요 20개 브랜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나트륨·지방 과다 섭취 주의 및 매장 내 알레르기 정보 제공 미흡
  • 기사등록 2026-08-13 13: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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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일일 권장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마라탕 한 그릇의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일일 권장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조사에 따르면 마라탕 한 그릇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5,380mg으로, 이는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mg의 269.0%에 달한다. 일부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일일 기준치의 509.6%, 지방은 175.9%까지 검출되어 과도한 섭취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평균 열량은 976kcal로 조사됐으며, 내용량은 브랜드별로 최대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대용량 제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나트륨과 지방의 과다 섭취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소비자의 식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마라탕 관련 위해 사례 분석 결과, 지난 5년간 총 552건의 위해 정보가 접수됐다. 이 중 속쓰림, 복통 등 소화기계 관련 건강 이상 사례가 전체의 78.7%(434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0대(35.9%)와 20대(34.4%)가 전체 위해 정보의 70.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마라탕을 즐겨 찾는 젊은 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물 섭취 조절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마라탕 섭취 시 국물은 먹지 않고 건더기만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을 약 65.2% 줄일 수 있고 전체 내용량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알레르기 정보 제공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매장 20개 중 40.0%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나 안내가 없었다. 특히 이 중 4개 매장은 조리 과정에서 땅콩 소스를 사용하고 있어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가 모르고 섭취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라탕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에게 나트륨 및 지방 저감과 매장 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조리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등 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향해서는 재료 선택 시 햄이나 소시지 대신 채소와 두부 위주로 구성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물 섭취를 자제하고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해당 재료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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