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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및 전 판매점 특별단속 - 9월 18일까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식품안전 위해행위 집중 점검 - 적발 시 형사입건 등 강력 대응, 시민 제보 및 신고 당부
  • 기사등록 2026-09-08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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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까지 온라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과 전 판매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식품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추석 앞두고 한우 · 돼지고기 및 전 판매점 특별단속

이번 단속은 명절 성수기를 틈타 저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날 서울시는 고물가 상황과 기온 변화로 인해 식품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임을 강조하며, 시기적·계절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과 전통시장에서 한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업체 및 전 제조·판매업체이다. 시는 현장에서 육류를 직접 구매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등 원산지 판별을 엄격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표시 여부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실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냉동식품의 상온 보관 행위나 제수용 전을 조리하는 식재료의 위생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전통시장 내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관할 자치구에 즉시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해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전 단속을 통해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범죄행위 제보 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스마트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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