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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글루텐`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건 적발 - 소화 기능 개선·질병 치료 효과 등 부당광고 집중 점검 - 적발 업체 대상 행정조치 및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 기사등록 2026-09-11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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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글루텐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관련 게시물 20건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 `무글루텐` 허위 · 과장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20건 적발

식약처는 10일 건강한 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무글루텐 표시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례 20건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무글루텐 제품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밀·호밀·보리·귀리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원재료에서 글루텐을 제거해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이 날 확인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속 편한`이나 `소화가 잘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6건(30%)이었으며, 원재료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과로 오인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도 5건(25%)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당불내증`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1건(5%)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곳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앞으로 무글루텐 표시 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 행위를 상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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