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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돌봄 지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출산전후휴가 시기 확대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 기사등록 2026-09-18 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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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 돌봄 지원...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그동안 남성 근로자 대상 지원 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되어 있어, 임신 중 위기 상황이나 유산·사산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통상임금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는다.

 

또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20일의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를 위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도 신설된다.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했지만,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이라도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6.9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2.2만 명으로 45.1% 급증하며 남성들의 돌봄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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