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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환급 지연 피해 주의보 - 사업자 연락 두절로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 신용카드 결제 및 증빙자료 확보 등 주의 당부
  • 기사등록 2026-09-19 09: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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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와 관련해 배송 및 환급 지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8일 당부했다.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 · 환급 지연 피해 주의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민원이 접수된 이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중 83.3%에 해당하는 85건은 배송 지연에 따른 계약 미이행이나 환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였다.

 

현재 해당 쇼핑몰은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날 “소비자들은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금 결제만 유도하거나 추가 할인을 빌미로 현금 결제를 강요하는 쇼핑몰은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상태다. 인천광역시청과 검단구청이 지난 9월 2일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해당 주소지에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단구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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