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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10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두드럭조개` 선정 - 한강에서 절멸한 우리나라 고유종…금강·섬진강 일부 서식 - 독특한 기생 습성 및 서식지 감소로 생존 위협받는 Ⅰ급 생물
  • 기사등록 2026-10-02 15: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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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두드럭조개`를 10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

1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두드럭조개는 길이 약 9.1cm, 높이 약 7.4cm, 폭 약 4.5cm의 중·대형 담수 이매패류다. 껍데기는 원형에 가깝고 두꺼우며, 표면에는 동심원의 성장맥과 함께 울퉁불퉁한 돌기가 발달해 있다.

 

이 종은 수질이 양호하고 유속이 빠른, 모래와 자갈이 섞인 강바닥에서 주로 서식한다. 성체는 아가미를 통해 물속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걸러 먹으며 생활한다.

 

두드럭조개는 번식 과정에서 독특한 생태적 특징을 보인다. 암컷은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가미 내부 보육낭에 유생을 품고 있다가 물속으로 방출한다.

 

방출된 유생은 껍데기의 작은 가시를 이용해 숙주 어류의 지느러미에 붙어 기생하며 발달한다. 이후 숙주에서 떨어져 나와 강바닥에서 유패 상태로 성장한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두드럭조개는 과거 한강에서도 발견됐으나, 1987년 이후 관찰 기록이 없어 해당 지역에서는 절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이 확인된다.

 

주요 생존 위협 요인은 하천 개발과 강바닥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지 감소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채집 및 혼획, 숙주 어종의 감소 등도 개체 수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당국은 다른 담수패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두드럭조개가 함께 혼획되지 않도록 관련 형태적 특징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드럭조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ni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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