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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받고 집 팔면 세금은?…중구,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답한다 - 14일 오후 2시 신당누리센터 - 상속·증여·양도세 사례 강의
  • 기사등록 2026-10-06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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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세법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혼자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민들을 위해, 중구가 양도·상속·증여세를 실제 사례로 풀어주는 세금교실을 연다.

 

중구 세금교실 안내 포스터.

서울 중구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에서 `중구민 세금교실`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세금교실은 올해로 3회째다. 지난해에는 250여 명이 참여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만족도가 90점을 넘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교육을 더 자주 열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강의는 김용호 세무사가 맡는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일했으며, 현재 미르진택스 대표로 블로그 `미네르바 올빼미의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다.

 

강의에서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의 핵심을 다룬다. 다루는 사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 입주권 취득 뒤 기존 주택을 팔 때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양도세 특례 등이다.

 

강의가 끝나면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최신 부동산 정책과 개정 세법, 1세대 1주택·다주택자 과세 기준 등을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중구민이며 참가비는 없다.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행사장을 찾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세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제도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혼자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최신 세법과 실질적인 절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는 감동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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