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감사원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와 천안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서울시 · 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하수도 GIS 정확도 개선용역` 준공검사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1년도 용역의 준공검사를 진행하며, 관련 법령상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 컨소시엄에 검사 업무를 사실상 위탁했다.
서울시는 검사항목과 표본 비율, 오류 허용범위 등 객관적인 준공검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252일 동안 업체 스스로 검사를 수행하게 했다. 이로 인해 준공물량 부족과 데이터 오류 등 계약 의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됐으며, 결국 계약해지 통보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2020년과 2022년에 수행한 용역에서도 유사한 오류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준공검사 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용역은 법률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해 위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사기준을 사전에 수립하라`며 서울시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천안시의 경우, 특허권 행사가 제한된 업체의 공법을 무분별하게 설계에 반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천안시는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추진하며 참여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해당 특허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어 특허권자조차 독점적인 실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는 제한된다. 그러나 천안시는 이러한 권리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의 공법을 선정해 설계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향후 공사 착공 시 시공업체와 전용실시권자 간 특허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특허 등록원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천안시장에게 `향후 전용실시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법을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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