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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자격 확인하는 `간편확인서비스` 시행 - 놀이공원·관광지 등 현장 QR코드로 다자녀·장애인 등 23종 자격 즉시 확인 - 앱 설치 없이 간편인증만으로 증명 가능, 국민 편의 제고 및 개인정보 보호
  • 기사등록 2026-10-29 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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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가 10월 29일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각종 할인 및 우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포털 회원가입 화면 

국민은 놀이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간편인증만 거치면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의 자격정보 23종을 즉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하지 않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종이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 화면에 노출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이나 기관 역시 별도의 복잡한 시스템 구축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QR코드를 내려받아 바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진행한 시범운영과 국민 4,936명의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했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앱 설치가 필요 없는 모바일 웹 기반의 서비스로 전면 개편했다.

 

서비스는 8월부터 제주항공, 에버랜드, 경기교통공사 등 8개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이 날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의 신분증이나 종이서류 확인 방식도 병행하여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QR코드를 활용한 간편확인서비스는 국민의 의견으로 설계하고 국민의 일상에서 완성해 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국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 정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삶을 바꾸는 AI 민주정부를 현장에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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