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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냈던 본인부담금 1000원이 면제된다. 또 종합병원 등에서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15%에서 5%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이미 면제하고 있어 2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포함되며 2종 수급권자는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한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낮춘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하면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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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5 14: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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