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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자녀가 없어도 혼인 기간 7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낮추고 공급 물량은 2배 늘렸어요. 오늘(11일)부터 18일까지 2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10곳 4,64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진행하니 신혼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신혼희망타운.com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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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1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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