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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폰 악성앱 치료 서비스 이통 3사로 확대 - 미래부,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본격 운영
  • 기사등록 2015-10-01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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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스마트폰 악성앱 치료서비스가 이통 3사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악성앱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피해 감소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악성앱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10월 1일부터 이통3사에서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스미싱 등에 대해 정보유출지와 해커의 명령 서버(C&C) 등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해 왔다. 그러나, 단말기에 설치된 악성앱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 악성앱은 정보유출지 등이 차단된 이후에도 해커가 전송한 SMS를 통해 정보유출지 등을 변경해 정보유출 및 스미싱 문자를 유포한다.

 

이에 미래부는 KISA, 이통3사와 협력해 악성앱에 감염된 스마트폰을 식별해 치료를 안내하는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구축을 추진했다.

 

실례로 SK텔레콤은 지난 4월 10일부터 치료서비스를 실시해 8월말까지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1만 9338건에 대해 악성앱 감염 사실과 치료방법을 안내했다.

10월 1일부터는 케이티(KT)와 엘지유플러스(LGU+)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통3사는 문자메시지 또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악성앱 감염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별 감염 알림 및 치료 방법>

구분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감염알림

T가드 또는 문자메시지(앱 미설치)

문자메시지

U+스팸차단 또는 문자메시지(앱 미설치)

악성앱삭제

T가드

알약 안드로이드

U+스팸차단

※ 감염 알림 메시지에는 URL이 포함되지 않음

 

정한근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모바일 응급 사이버 치료체계 확대를 통해 악성앱에 감염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스미싱 등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도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 내 포함된 주소(URL)는 클릭하지 않고 삭제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방문 및 앱 다운로드를 하지 말아야 하며,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등 스마트폰 보안 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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