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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애로사항, 맞춤형 진단·해결 - 건축, 물류, 부동산 등 주요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
  • 기사등록 2019-11-15 11:59:10
  • 기사수정 2019-11-15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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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와 15일 용산 LS타워 4층 회의실에서「국토부–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 대안 도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간담회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과 박주봉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주재 했으며, 국토부·통계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 분야별 협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간담회 시작 전에는 중소기업과의 직접적 소통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기업 대표 간 사전 환담도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는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한 과제 중 선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 (현장애로)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아니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지나치게 과도함
 
- (건의사항) 위반행위 횟수(1∼3회), 또는 거래금액별, 경중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고 민원제기 시기 등 구체적 부과기준 마련
 
(해결방안) 의무조항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합리적 개선 예정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완화
 
- (현장애로)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
 
(해결방안) 의료기기 수리를 위한 건축물의 용도는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에 해당되므로, 용도변경 절차 이행을 통해 목적하는 용도로 이용 가능*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수리업 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축산물 보관업의 창고시설 운영 허용
 
- (현장애로) 축산 관련 유통(판매)업* 신고 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만 신고 수리
 
*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업, 식용란 수집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등
 
(해결방안) 유통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의 용도로, 판매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면 되며,
 
유통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복수용도의 지정 절차 이행을 통해 동일한 장소를 복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음

 
이날 박주봉 옴부즈만은 “오늘 같은 자리와 논의의 결과들이 누적되고,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이 협업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는 강한 대한민국이 완성될 것”이라며 “다른 중앙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도 이어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은 “그 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만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눈높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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