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기자
[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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